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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먼저 폭행한 상대방에게 대항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례

2023-12-1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 집에서 주류를 마시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이 점차 커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고소를 하여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니나 상대가 더 큰 상해를 입어 기소를 피하기 어려웠으며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전후상황, 폭행의 횟수와 정도 등을 살펴보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폭행을 당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중상해, 존속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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