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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
2023-12-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기에 혐의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사안에는 피해자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른 군인등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에 명시된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폭행으로 치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으나,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진 것이고, 촬영물 역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촬영물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성관계 후 나눈 메시지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비난 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촬영물에 따르면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③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촬영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아 불법 촬영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써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 사정 및 증거에서 나타나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변론 내용을 참작하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