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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충돌 인식 없었던 운전자, 교특법 공소 기각 및 무죄 선고
2025-11-06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운전 경력이 길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 온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은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후방을 살짝 충격하였습니다. 충돌 당시 속도가 매우 느렸고 충격 또한 미세하여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노면 진동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손상과 경미한 상해를 이유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사고 후 미조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 파손 부위가 매우 경미하고 사고 당시 충격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도로 및 차량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차량 손상이
미미하고 충돌 당시 충격이 약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도로 구조 충격 정도 운전자 시야를 현장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충돌 강도가 극히 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운전자 위치에서 사고 부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의 차량이 노후된 차량으로 진동음이 잦았던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연락을 받고 즉시 경찰 조사에 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 또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도주 의사 부재와 사고 인식 불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