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횡령] 불법영득 의사 인정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2025-11-06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오래된 지인으로 생전 망인을 보살피며 생활비를 관리하고 각종 공과금과 병원비 등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이 망인 명의 계좌와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망인의 허락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금전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횡령죄의 본질적인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관리해 온 상황이었기에 사용한 자금이 망인과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금전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병원비·공과금·생활비 등의 지출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사적 사용 내역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가족 전체의 필요를 위한 지출임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망인의 생전의 진술, 주변 가족들의 확인서, 금융거래 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망인의 허락 없이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