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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운전업 종사자, 예건 어려운 사고라 판단해 무죄 판결

2025-11-0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와 같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며 배달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정된 경로를 따라 운전 중이었고 도로의 일부 구간은 야간에 조명이 충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점, 주변 환경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기사로 평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왔으며 당시에도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고는 야간에 조명이 어두운 구간에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변호인단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단은 사고 당시 도로 구조와 조명 밝기, 차량 속도, 피해자의 위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평소 안전운전에 철저했다는 운전기록과 교통사고 이력 없음, 사고 직후 즉각적인 신고 및 구호조치 등 성실한 사후 대응 태도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운전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돌발 상황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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