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항소하여 특수절도 감형, 무면허 운전 무죄
2025-11-05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금품을 절취하여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으며,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로 이번 사건에서도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 단계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확정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전과 경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대한의 감형 요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과 더불어 특수절도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인정된다는 점에서 형량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자료로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행위의 실질적 범위와 고의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제기하여 해당 부분의
판단이 신중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징역 1년 2월로 감형되었으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