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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어플로 만난 여성과 자동차에서 유사 성행위 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2025-08-1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난 뒤, 자동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거나 정차 중이던 상황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 내부에서 차가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과 여성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으로,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임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재범 방지 의지도 확실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성매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관련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법리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덧붙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