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도주치상] 도주치상 사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 감경 성공 사례
2025-08-08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폭이 좁고 시야가 제한된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행자와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고 진단 결과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경찰에 전달되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 단계에 들어갔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성립하는 중대 범죄로 초범이라도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환경, 시야 확보 여부, 피해자의 초기 반응과 부상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초범임을 입증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