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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인터넷을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지속하여 혐의 받은 사례, 집행유예 3년 선고

2025-08-0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의제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후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에 본인의 행동에 대한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유죄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성관계가 어떠한 강제나 위협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문자 메시지와 SNS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 형성 및 만남 경위가 자발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덧붙여 심리 상담 및 사회봉사 계획 제출 등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처의 기회를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자에게 반성 의사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서 및 보호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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