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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음주운전] 만취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의뢰인, 벌금형 선고
2025-07-3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하였으나 대리기사 배정 지연이 지연되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약 1km 정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8% 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 비난을 받습니다. 게다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후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하였고, 교통안전 교육도 자발적으로 수강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왔고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나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문
제출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