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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 받은 직장인 의뢰인,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2025-07-28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회계 자료상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부 사용처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되던 와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횡령은
단순한 횡령과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지위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유용한 때 적용되며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혐의의 전후 사정을 정리하였고 자금 사용의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진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범행
당시 경제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에 있었으며 충동적인 판단으로 인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범
방지 계획 및 사회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반성의 태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