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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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에 취한 틈을 타 상대방을 준유사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례
2025-04-0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사실: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면서 친해지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에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원심의 결과가 과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인과 항소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합된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더욱 중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다는 점을 노려 성행위를 범하였으므로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것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관련 법령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