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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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년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례
2025-04-0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초반
피의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밤 10시경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약 2km 가량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마을 입구에 전시된 석재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1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및 구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재범하여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등을 밝히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변호인은 의뢰인이 손괴된 석재 구조물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7년 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해당 사실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사건 직후 도주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에 따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