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사기]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 집행유예 사건 종결
2025-03-05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이후 한 업체로부터 면접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빨리 취직해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회사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상사는 매번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평소와
동일하게 일을 하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어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근무하게 된 점
2)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일당만 받았을 뿐 범죄로 인해 얻게 된 수익이 없는 점
3)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따랐을 뿐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점
4)
상사의 지시를 받았기에
공동의 협력이 있었다 보기 어려운 점
5)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6)
동종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7)
의뢰인은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시 자녀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사건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