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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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중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례
2025-03-0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10대 중반
피의사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학원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변 칸에 여학생이 들어오자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발견한 여학생은 화장실을 빠져나간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부모님이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만 14세 이상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전하며 적절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의뢰인의 성적 미성숙성을 강조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부각시키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②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