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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를 위해 돈을 송금한 사례
2025-01-0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 2kg을 구매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의뢰인에게 대마를 보내지 않은 채 대마 판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에 구매를 시도한 의뢰인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실제로 대마를 받지는 못했으나 구매하려고 한 정황이 분명한 상황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대마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점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명확히 진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대마를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 진심으로 범행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의뢰인은 대마 구매 시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6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