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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족강제추행] 의붓딸을 성추행하여 혐의 받은 사례

2025-01-0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친족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후 다른 여성을 만나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녀가 어리다 생각하여 괜찮을 것이라 판단해 자녀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딸도 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녀는 심히 불쾌감을 보였고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 공소시효도 없었으며 경찰에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까지 마친 상태라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과 오랜 시간 면담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시에 공무원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준 뒤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송치가 된 뒤에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해 검찰 측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이렇게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공탁한 점,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점과 주변 직장 동료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도 전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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