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주거침입]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사례
2025-01-08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고하자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자취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후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자칫 스토킹까지 함께 연루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담을 마친 후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송치된 뒤에도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일 뿐 상대방의 집에
들어갈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의
말을 전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