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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의뢰인, 유사성행위로 적발

2024-12-1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마사지사가 2차를 제안하여 술김에 수락하였고 추가금을 지불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1개월 뒤 해당 업체가 성매매 업소로 적발이 되었고 장부 내에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무원 신분이 걱정되어 저희 법인을 찾은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칫 공무원의 신분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징계를 받아 신분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담을 진행한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먼저 마사지를 하기 위해 해당 업소에 방문한 것일 뿐 성행위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과 잘못된 선택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점,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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