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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혐의를 받은 사례
2024-12-0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셔터음 소리를 들은 상대방이 불법촬영을 의심하여
의뢰인에게 따져 물었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촬영된 사진이 적지 않았으며 영상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 측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형사 공탁하였으며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