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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전자폭행]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운전자폭행 혐의

2024-11-2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탓에 쉽게 매칭이 되지 않았고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렵게 매칭된 기사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고 화가 난 마음에 휴대폰을 쥔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발생하게 된 사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폭행 사건이 발생한 차량이 회사 소유의 차량이었기에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과 이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즉시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한 점,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임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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