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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의뢰인, 최종 기소유예
2024-11-2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는 여성과 직접 대면 만남을 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신을 20대 초반의 여성이라 소개하였으나 성매매
이후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언급하며 협박하여 스스로 자수한 사건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계좌이체 흔적까지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 사실이 가정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어 빠른 대응을 원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까지 받은 후 저희 법인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한 사실은 맞으나 상대방이 본인을 스스로 성인이라 소개한
점 및 이 부분이 확인되는 어플 내 대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수한 점, 형사사건과 관련한 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