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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성매매]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의뢰인, 최종 기소유예

2024-11-2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는 여성과 직접 대면 만남을 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신을 20대 초반의 여성이라 소개하였으나 성매매 이후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언급하며 협박하여 스스로 자수한 사건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계좌이체 흔적까지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 사실이 가정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어 빠른 대응을 원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까지 받은 후 저희 법인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한 사실은 맞으나 상대방이 본인을 스스로 성인이라 소개한 점 및 이 부분이 확인되는 어플 내 대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수한 점, 형사사건과 관련한 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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