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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빌라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 받은 사례
2024-11-2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자 의뢰인은 황급히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거침입죄로 법적인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를 여러 번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으며 동종 전과를 비롯한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계획한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공탁 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정리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