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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송치된 사례
2024-11-2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피의사실 : 특수상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됨에 따라 본 건은 특수상해죄로 송치 결정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만,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기소되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 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그 밖의 정상 참작 요인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현재까지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58조의2(특수상해)판례문헌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