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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음주 상태에서 공무수행 방해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2024-11-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큰 소리가 오가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업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방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공탁을 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죄를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