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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례

2024-11-1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혐의사실 : 준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해 본 사건의 고소인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행으로부터 떨어져 클럽에서 나왔고 식사를 한 후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후 다시 클럽 근처로 이동했는데 고소인과 함께 클럽에 방문했던 고소인의 친구가 의뢰인이 술에 취한 고소인을 성폭행했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러한 소란이 벌어지자 경찰이 출동했으며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취하기는 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송치 결정이 되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정황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벗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면 준강간 혐의가 성립돼서는 안 되기에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식사를 한 식당 근처 CCTV와 모텔 출입구 CCTV 영상을 확보해 고소인은 모텔에 들어갈 때 의식이 분명히 있는 상태였으며, 모텔에서 나온 후에는 의뢰인과 다정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탄핵했습니다. 


① CCTV 영상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줄곧 손을 잡고 껴안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방 안에서 고소인이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③ 고소인은 식당에서 나온 후 기억이 없다가 성기 삽입 당시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후 계속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애매모호한 진술을 한 점에 따르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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