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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법 위반] 수련의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고소당한 사건

2023-06-14


 

#의료법위반 #진료기록부허위작성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중반

혐의 사실 : 의료법 위반

 

 2  사건개요

모 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환자들의 초진을 본 후 진료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에 본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련의인 의뢰인이 진료를 기록하고 저장한 후 주치의가 복사해 진료기록부에 본인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하고 초진을 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다른 의사가 초진한 것처럼 나타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할 고의를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료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료 기록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어떠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거짓 기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의뢰인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초진의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성명 이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의료법 제22(진료기록부 등)

22(진료기록부 등)연혁판례문헌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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