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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
2023-06-20
#성매매업소종업원 #성매매업소근무
#성매매종업원 #약식명령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중반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수 회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성매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을 매도한 자도 성을 매수한 자와 같이 처벌합니다. 그리고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도 성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경우 업소를 불시 단속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 이체를 받은 사실이 있어 성매매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는 매우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른 양형 조건을 정상 참작해 벌금 1백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상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