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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직장 회사 동료를 강간한 사건

2023-06-02


 

#직장회사동료강간 #회사동료성관계 #강간유죄 #강간처벌수위 #징역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직 송별회를 하면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본 사건의 피해자와 둘만 남도록 의도했습니다. 노래방에 둘만 있게 되자 의뢰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여 키스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했지만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 바,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해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를 밝히며 현재는 매우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3년간 취업제한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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