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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과의 성관계도 장애인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2026-07-24


목차

신체장애가 있으면 특별법이 적용되나요?

장애를 이용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장애 사실을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Q1. 신체장애가 있으면 특별법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에게 보행이나 신체 움직임의 불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의사 표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신체장애 때문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불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신체장애와 특별법 적용에 관한 답변


신체장애가 존재하는 것과 그 장애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는 신체 기능이나 구조의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관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을 이용했는지, 자유로운 동의가 존재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장애인 강간이 성립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장애 존재와 강간의 성립 요건을 각각 구분해 다퉈야 합니다.




Q2. 장애를 이용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이를 이용해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이 이동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성적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는 장소에서 일이 발생한 것과 장애를 이용한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장애 상태 이용 여부에 관한 답변


장애 상태의 존재만으로 부족하며, 행위자가 그로 인해 저항이나 회피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었는지, 현장을 벗어나거나 연락할 수 있었는지, 행위자가 보조기구나 보호자의 부재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했고 장애와 무관하게 행동을 선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용 여부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음이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추행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당시 공간과 행동 순서를 세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Q3. 장애 사실을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방이 걷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장애의 원인이나 정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외관상 장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진단명이나 장애등급을 몰랐던 경우에도 장애를 인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애에 관한 고의 판단에 관한 답변


정확한 병명이나 등급을 몰랐더라도 상당한 신체 기능의 제약을 인식했다면 장애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상 장애의 정의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보행 상태, 보조기구 사용,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과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기능상 제약을 알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만남이었고 외부에서 장애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으며 관련 설명도 없었다면 인식 여부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만남의 장소와 시간, 이전 접촉 횟수를 임의로 과장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초기 검토에서 장애 자체와 장애 이용 행위를 분리하고, 당시 이동 가능성과 의사표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수사 기록의 논리를 점검해 장애 인식에 관한 추정과 실제 증거 사이의 간격을 분석합니다.


현장 구조, 연락 자료, 관계 형성 과정과 조사 진술을 사건별로 조합합니다. 신체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상담을 거쳐 법률상 책임 범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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