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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칼럼] 계열사 지원의 한계선, 대법원이 그은 ‘배임의 기준’
- 내외경제TV
- 2026-04-13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기업집단 내부에서 반복돼 온 계열사 자금지원 관행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을 둘러싸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틀이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와 지급보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대법원 판단은, 이사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있다.
대법원 2009도9144 판결은 계열회사 지원이라는 외형만으로는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건은 A회사 이사들이 재무상태가 악화된 계열회사 B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회사는 당시 객관적으로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회생 가능성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회사 이사들은 자금 대여와 함께 B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제공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이러한 지원행위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인지, 아니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사들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이사들이 B회사의 지급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 없이 자금 지원을 지속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계열회사 지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회사에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자금 대여나 지급보증을 한 경우, 상대방이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임 여부는 채무변제 능력 상실 여부, 이사의 인식, 담보 확보 등 채권보전 조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정리했다.
이와 같은 판단 구조는 기존 판례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대법원 2004도5167 판결에서도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임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채권보전 조치의 부재와 손해 발생 인식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2009도9144 판결은 이를 재확인하면서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후 대법원 2015도12633 판결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강조하며 일정 부분 기준을 보완했다.
계열사 지원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무상태와 회생 가능성, 위험 통제 조치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남아 있다.
실무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과 채권보전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계열사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재무자료 검토, 외부 평가 확보, 담보 설정 등 구체적 조치가 병행돼야 형사책임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무담보 지원이나 지급보증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됐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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