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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이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고소된 사례

2024-09-0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강간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지인 관계에 있었고, 고소인의 초대로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한 상태가 되자 고소인이 그만 먹고 자자고 한 것을 의뢰인은 성관계를 동의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 고소인의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주장했고,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은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이 화를 내기에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행동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의뢰인의 외모와 몸을 칭찬했고, 고소인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말일 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칭찬 등의 행위로 고소인이 동의를 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일치하는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② 고소인은 의뢰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칭찬을 했다고 하나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합니다.

③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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