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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
2024-09-0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사불성인 상태로 도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경찰은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한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성지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만취 상태였기는 하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행위라는 것과 당시 블랙아웃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자신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음 날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직접 사과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