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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여자친구에게 스킨십했다가 고소된 사례
2024-08-2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데이트를 한 후 헤어지면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른 이유를 원인으로 헤어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이라고 생각했기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연인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소인과 의뢰인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전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② 양측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바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③ 사건이 있은 후에도 얼마간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정한 연인 관계처럼 만남을 가진 점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