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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2주간 역내에서 불법촬영해 고소된 사례
2024-08-1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는 척하며 역내를 돌아다니면서 짧은 하의 복장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하체를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행위를 2주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지하철 수사대가 의뢰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에 당황한 의뢰인은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러한 사유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범행에 노출된 점에서 가중 처벌이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늦었지만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피의자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반성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다소 늦었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미취업 상태 스트레스에 따른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력이 없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본 사건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② 사건 초반에 지하철 수사대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당황해 실수한 것이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 일부에게 사죄한 결과, 피해자 ○○○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변론에서 나타난 정상 참작 요인을 고려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