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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술에 취한 부하직원을 강간해 고소된 사례

2024-08-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나고 술에 취한 부하직원을 모텔로 옮겨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강간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의뢰인을 고소한 결과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조건만 충족이 되면 특별한 유형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강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안은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접촉해 의뢰인의 사죄를 전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상 참작이 가능한 양형 자료와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동료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평판도 좋아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혐의를 전부 자백함으로써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변론 내용에 따르면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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