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례
2024-08-1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데이팅 앱 등을 이용해서 만난 여성들과 수차례 원나잇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시 몰래 촬영을 했고 촬영물을 소지했습니다. 이렇게 3년간 범행을 지속하다가 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수색한 결과 총 20건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히 지하철 등에서 몰래 촬영을 한 행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해당 촬영물은 피해자들은 얼굴과 나체가 모두 기록된 반면 의뢰인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촬영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년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사안을 검토한 담당 변호인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의뢰인과 면담을 한 결과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음으로써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들 대부분이 성명불상에 해당했지만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 한 명을 설득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기억이 나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진술함으로써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② 진심으로 반성해 피해자 일부에게 사죄한 결과, 피해자 1인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촬영 방식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점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다만 변론 내용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