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형사

[아동학대] 자신의 자녀를 방임한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2024-07-2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두 돌이 지난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우는 아이를 제대로 달래지 못했는데요. 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리자 이웃 주민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집에 방문한 경찰은 우는 아이를 보고도 달래지 않는 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보고 혐의를 의심하였는데요. 게다가 자녀가 출생 신고도 안 된 것을 알게 되어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비교적 혐의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미혼모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과 아이가 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 미숙함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 평소 아이가 의뢰인을 잘 따르고 관계가 좋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