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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
2024-07-0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사기 등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협력하여 대포통장 등을 유통하는 범행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규 상장 주식에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고, 범죄 조직에는 대포통장을 유통했습니다. 이로써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을 유통한 사실에 따라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 일부 혐의에는 선처를 호소하고, 부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올바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며 자수를 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수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 구속되지 않더라도 수사 기관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진실된 반성과 참회로 더 이상 범죄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② 실제로 경찰의 출석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에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범죄수익금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진술했습니다.
③ 다만, 법인을 설립하는 데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힌 내용을 고려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01조(구속)연혁판례문헌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출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