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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위반] 실용신안 등록된 장치 도용으로 입건된 사례
2024-07-0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사 대표이사
피의사실 : 실용신안법 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 장치를 현장에서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장치를 과거에 실용신안 등록하였는데,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장치는 여러 현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치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인 또는 타사에서 특허를 받은 장치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권리 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추후 손해배상 등의 민사 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해당 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대로 해당 장치는 다른 현장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실용신안권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해당 장치가 공지공용에 속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장치에 대한 도안을 고소인보다 일찍이 특허 등록 시도를 했기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보다 일찍이 해당 장치에 대한 도안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실용신안권의 존재를 인지한 후 곧바로 장치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③ 애초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45조(침해죄)연혁판례문헌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출처: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