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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 기소유예

2024-06-0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집을 훔쳐보는 것으로 모자라 집 앞을 기웃거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홀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쉽게 종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본인 사건이 송치되자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한 상태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이후 한 차례 더 사과의 말을 전달하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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