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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 의뢰인, 특수상해 기소유예 사례
2024-06-0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지자 유독 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손님에게도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로 다른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한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행들은 왜 자신들에게 뭐라하냐며 욕설을 하였는데요. 심지어
일행 중 한 명이 의뢰인을 밀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젓가락을 일행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젓가락에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되어 특수상해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까지 발급한 상황이라 실형 선고를 걱정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가게 내부의 CCTV 촬영 내역과 주변인의 진술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빠르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젓가락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될 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끝으로 변호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