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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앱으로 불법촬영을 하여 고소된 사례
2024-06-0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면에 뜨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일명 몰카앱을 이용하여 지하철 및 역사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하체가 드러난 옷을 입은 피해자들이 주로 표적이 되었으며, 하체를 확대하여 찍음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다 철도 경찰에게 적발되어 일련의 범죄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 대부분이 성명불상이었기에 합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용 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이 문제가 되는 촬영물 20건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재판부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촬영물을 보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각도이며, 한 건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③ 오래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생활 태도와 환경을 고려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범행에 용이한 앱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압수된 물품 몰수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