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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몰카 촬영 후 불법 촬영물 400건이 적발된 사례
2024-05-2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를 쫓으며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철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후 400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이 적발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400건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된 경우 상습 범행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적발된 불법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였고,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을 하였으며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혐의를 자백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