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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회사 대표의 행위로 사기 공모 혐의를 받은 사례

2024-05-2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혐의사실 : 사기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P 씨의 사업에 동참하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대표인 P 씨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G 사로부터 대표와 의뢰인이 공모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대표인 P 씨가 직접 고용한 경리 직원이 의뢰인이 대표와 동등한 위치에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기 공모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P 씨의 사기 행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벗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 각각의 목적을 소명하고, 이는 사기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리 직원이 의뢰인의 업무 내용이나 G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음을 밝혀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P 씨로부터 입금 받는 내역은 대부분 월급 명목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의 내역 역시 회사 업무와 관련돼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경리 직원인 참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불분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뢰성이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사기 공모로 입건된 본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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