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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강사가 학원생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2023-04-19


 

#강제추행 #아청법 #아동복지법 #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무혐의 #혐의없음 #미성년자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2    사건개요

의뢰인은 14-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의 보조 강사입니다. 공부를 가르치거나 진로 상담을 주로 하였습니다. 11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15-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정황도 의심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추행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 사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길 원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형사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결과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작성한 반성문과 이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아청법에 따른 강제추행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전부가 피의자의 처분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성폭력사범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건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첨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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