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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4회 재범으로 원심에서 징역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하여 집행유예 감형
2024-03-2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3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 재판을 원했던 가족들은 1심 법인이 아닌 저희 법인과 함께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사안의 심각성이 중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마지막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 것은 2015년도로 과거에 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과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1심 재판에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 정리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는 무거우므로
부당하다며 항소 재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