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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 사례

2024-03-1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방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등록금을 벌어보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던 고액 알바 구인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직장 상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라 설명하였고 이후 현금이 든 가방을 타인에게 전달하게 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볍게 생각한 아르바이트로 한 순간에 형사범죄 피의자가 되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아르바이트 구인공고에 해당 글이 게시되어 있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단순히 전달만 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심부름 아르바이트 정도로 일을 생각한 점,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 또한 전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인이 한 행동이 위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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