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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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상간녀에게 돈을 요구하여 고소된 사례
2024-03-1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갈미수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본 사건의 피해자인 직장 후배와 불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SNS를 알아냈으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며, 5천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회사와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생활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자, 고소하라고 한 후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경찰에 의뢰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으나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불륜 사실을 유포한다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행위로 공갈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피해자는 사생활을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이 범행 동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밝히고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와 배우자의 불륜 관계를 안 후 감정적으로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자료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② 공갈이 인정되더라도 SNS 메시지로 짧게 단 두 차례만 보냈을 뿐 공갈의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③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므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행동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하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밝혀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