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특수절도] 단체로 차량 안 물품을 절도하여 구속된 사례
2024-02-1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문이 열려 있는 차량만을 노려 그 안의 물품을 절도하였습니다. 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두려움이 큰 탓에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 하였고, 피해 회복 등의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결국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이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항소를 의뢰하여 담당 변호인이 조력하게 된 사안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절도에 이르렀기에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합의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원치 않아 하였으며 신원을 밝히는 것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형사 공탁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재판부에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원심과 달라진 사정변경된 사항을 밝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② 보상을 하지 못한 남은 피해자에게는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5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331조 (특수절도)연혁판례문헌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출처: 형법)